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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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리튬솔루션은 2023년 7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했습니다. CP 도입을 계기로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윤리적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외부로부터의 각종 위험을 사전 예방,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ESG경영 활동 평가 및 규제 당국의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강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CP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우리가 늘 지키는 일상의 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에 철저한 사전 리스크 관리로 한 층 더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리튬솔루션 사장 윤영주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포스코리튬솔루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8대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의결)
공정거래 온라인교육 전직원 필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1차 개정
공정거래 CP 우수직원 포상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발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2차 개정
CP 운영현황 전사 운영회의 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창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포스코리튬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8조(조직의 구성)
제9조(CP 주관부서)
제10조(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제13조(임직원의 의무)
제14조(대표이사의 역할)
제3장 CP의 운영
제15조(선언목적)
제16조(선언방법)
제17조(자율준수편람)
제18조(교육)
제19조(문서의 관리)
제20조(위험성평가)
제21조(모니터링 및 점검)
제22조(제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공시)
제24조(운영평가)
제25조(제재조치 요구)
제26조(제재의 원칙과 절차)
제27조(임직원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