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공정거래

Home > 지속가능경영 > 공정거래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메시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리튬솔루션은 2023년 7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했습니다. CP 도입을 계기로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윤리적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외부로부터의 각종 위험을 사전 예방,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ESG경영 활동 평가 및 규제 당국의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강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CP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우리가 늘 지키는 일상의 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에 철저한 사전 리스크 관리로 한 층 더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리튬솔루션 사장 윤영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CP: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포스코리튬솔루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8대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8대 요소

  • 1.CP 기준과 절차 마련및시행
  • 2.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4.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5.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6.내부감시체계 구축
  • 7.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8.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 운영 조직

CP 운영 조직

기본정보

날짜 2023-07
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등록일 2025-02-17
접수상태 대기중

CP 운영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창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포스코리튬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8조(조직의 구성)

제9조(CP 주관부서)

제10조(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제13조(임직원의 의무)

제14조(대표이사의 역할)

 

제3장 CP의 운영

 

제15조(선언목적)

제16조(선언방법)

제17조(자율준수편람)

제18조(교육)

제19조(문서의 관리)

제20조(위험성평가)

제21조(모니터링 및 점검)

제22조(제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공시)

제24조(운영평가)

제25조(제재조치 요구)

제26조(제재의 원칙과 절차)

제27조(임직원 포상)